[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건설사들로부터 공공 공사 현장의 잘못된 관행 사례를 듣는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비용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시공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사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수렴·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이 진행 중인 지하철9호선 920공구 이미지(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