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랜딩)하는 게 가능해진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保稅區域: 관세법에 의거해 외국 물건이나 내국 물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랜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블랜딩해 거래할 수 있는 국제 석유거래업이 새로 만들어진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 정제업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 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운영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할 때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세구역에서 식별제 첨가와 색상변경 등 간단한 품질보정만 가능했던 품질 보정행위 제한을 없애고 석유 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 개정은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를 체결하는 등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산업부는 울산 북항에 오는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시에 구축된 여수 오일 저장시설(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