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악용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현재까지 35명 검거·1명 구속..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입력 : 2014-12-09 오후 2:08:45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비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악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49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 개설한 사무장병원 4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한 이들 병원 중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종별현황은 요양병원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21곳 ▲한의원 4곳▲ 치과 2곳▲ 병원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을 포함해 조사대상 기관 61곳 중 96.7%인 59곳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복지부 등 3개 기관은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따라서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근거해 300명의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의 생협 설립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 기관은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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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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