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항소심에서도 한빛미디어가 컴퓨터 서적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은 함씨 등 2인이 저작권침해를 정지해달라며 한빛미디어 외 4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 등의 한빛미디어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함씨 등 2인은 자신들이 집필한 '정보·응용·원리와 함께하는 컴퓨터개론'에 의거해 김씨 등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서적을 저술했고, 한빛미디어가 이를 판매·배포함에 따라 복제권과 배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책을 폐기하고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함씨 등의 서적 중 일부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한빛미디어 등 피고들의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술 내용이 학술적 내용에 해당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또 누가 작성해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고 학술서적은 성질상 표현형식에 있어서 표현 방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