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STX 회장 내년 4월 항소심 선고

입력 : 2014-12-10 오전 11:38:3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공판을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년 4월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분(재판장 김상준 부장)은 1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내년 5월1일이므로 4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년 2월 법원 인사 때문에 재판 도중에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젹인 증거조사는 재판부 구성이 갖춰진 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심리를 하고, 설 이후에는 법정에서 구술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의 방법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혔고, 강 전 회장이 100% 또는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동원해 계열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선고됐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며 "모든 무죄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 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STX중공업과 STX건설 사이에 업무상 필요했는지 여부"라며 "1심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참고자료로 들어갔는데 항소심에서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다보니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증인은 4~6명을 신청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30분이다.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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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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