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불법 혼합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서진바이오텍'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1만872상자의 혼합음료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했다.
유니팜과 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키즈앤피'와 '나오미'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 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모씨 나오미 대표의 경우 허위·과대광고 위반 혐의로 2014년 9월 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범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