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후차 稅감면안

입력 : 2009-04-13 오전 11:24: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12일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노후차 稅감면안을 발표했다.
 
세제 감면은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며 노후차를 팔거나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
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자동차 세제감면안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본다. 
 
- 가격인하 효과는.
 
▲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
우 100만원, 중형차 150만원, 대형차 250만원 수준이다. 업계 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중인(올해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도 이번 세제지원의 감
면 혜택이 더 크다.
 
 ◇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세제지원 감면액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 노후차 보유자 세제감면 조건은.
 
▲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진다. 먼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여기에 2009
년 4월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  세제지원 내용은.
 
▲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가 각각 70%까지 감면된다. 단,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노후차 폐차·양도 방법은.
 
▲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 혹은 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된다. 2개월 기
간 계산에 대해서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차를 신규등록하고 노후차를 폐차·양도해도 무방하다. 단 등록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더해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신차 신규등록 방법은.
 
▲ 다음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신규 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 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차량 출고일 등을 감안
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 올해 12월 31일 즈음에 신차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 방법은.
 
▲ 신차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또는 양도하면 되므로 예를들어 2009년 12월 31일에 신규등록하고 2010년 3월 2일(2월28일과 3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계산에서 제외)에 이전등록해도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
 
▲ 현재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취.등록세만 과세되고 있으므로 취·등록세에 대해서만 한 대당 100만원 한도로 70%감면된다.
 
-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
 
▲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대상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나 이번달 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고 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금 바로 신차 계약할 수 있나.
 
▲ 지금 계약하고 다음달 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
 
- 노후차 1대당 여러차의 신차 구입할 수 있나.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더불어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 노후차 교체 후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신차 구입자는 감면 세액과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세제지원되지 않는다.
 
- 수입차도 지원대상인가.
 
▲ 국산차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감면혜택 받을 수 있다.
 
- 신차를 구입하고 싶으나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데.
 
▲ 이런 경우 현재 개별소비세 30%인하가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해 탄력세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탄력세율제도 추가 연장계획은 없다.
 
-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 함께 운영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가.
 
▲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에는 탄력세율 적용 혜택이 더 클 수 있어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취사선택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와 이번 노후차 세제감면안은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
 
- 노사관계 진전여부에 따라 제도가 조기종료될 가능성 있나.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이번 입법안에 노사관계 진전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평가안을 마련한다면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합의해 마련할 예정이며 예를 들면 불필요한 파업시 세금감면안이 조기 종영될 수 있으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률개정 진행 계획은.
 
▲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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