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이번 노후차 稅감면안에 따르면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신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감면 기간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며 노후차를 팔거나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 2000년 이전 차량 팔아야
이번 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00년 이전(1999년 12월 31일)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노후 차량을 팔거나 양도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해준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차 구입 적용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돼 연말까지로 한시적이다.
이번 세제 지원안에 따르면 중고차 보유기간 제한 없이 12일 현재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차를 사면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노후차를 팔거나 양도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사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달에 노후차를 팔고 신차를 한달이후에 사더라도 세금을 감면받는다.
신차를 먼저 사고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세제 감면을 받는다. 단, 신차 구매 이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해야만 가능하다.
◇ 얼마나 깎이나
세금 감면으로 최대치는 250만원이다.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100만원 한도로 혜택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씩 감면되므로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1000~2000cc 이하인 경우 5%, 2000cc초과 차량은 10%에서 각각 1.5%, 3%로 줄어들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2%, 5%에서 각각 1.6%,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차량별 세금감면액은 ▲베르나 75만원(감면 후 구입가 834만원) ▲아반떼 1.6 98만원(1091만원) ▲라세티 1.6 110만원(1223만원) ▲소나타 2.0 154만원(1710만원) ▲SM5 2.0 176만원(1954만원) ▲오피러스 3.3 250만원(3588만원) ▲베리타스 3.6 250만원(4568만원) ▲체어맨W 3.2 250만원(4987만원) ▲렉서스 ES350 250만원 (5745만원) ▲BMW 528 250만원(6847만원)이 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들이 세금감면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할인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세금감면분에 더해 자동차 가격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애초에 논의된 경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할부금융사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할부금융사 유동성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