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죄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11일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58)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오늘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부 자료만 도착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도착했다"며 "방어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중요한 자료인데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KB국민은행은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사실 조회 등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의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해외점포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지점장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 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9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7년이 구형됐다.
이어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됴코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2~3개월 내에 대출채권이 신한·우리은행으로 많이 이전됐다"며 "만약 국민은행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른 은행들이 대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 점포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업무 관련해서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33회에 걸쳐 기업 관계자로부터 우리돈으로 3500만원 상당을 불법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