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세월호특별조사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등 모두 5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으로 선정된 조대환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역임했다.
지난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할 때,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6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으로 이태석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를 선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도 후보자 선정 중에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을 잘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만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출범 예정인 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 대법원장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각 지명하고,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1월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하는 모습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 등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251인, 찬성212인, 반대12인, 기권27인으로 가결됐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