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특허침해로 인도서 판매중지

입력 : 2014-12-12 오전 11:17:3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인도 진출이 특허권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인도 델리고등법원이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제기한 샤오미에 대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슨은 샤오미가 3G 기술 등 8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델리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샤오미에 다음 변론일인 내년 2월5일까지 인도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수입과 판매, 광고 등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샤오미의 홍미노트(사진=샤오미 홈페이지)
 
샤오미는 지난 7월부터 인도의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를 통해 스마트폰을 독점 판매하면서 인도시장에서 샤오미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 발매한 신제품 '홍미노트'는 6초만에 준비한 물량 5만대가 품절됐으며, 앞서 '미3'와 '홍미1S'를 출시했을 때에도 수초만에 수만대의 물량을 팔아치웠다.
 
샤오미와 플립카트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샤오미는 "인도는 매우 중요한 시장인만큼 인도 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IHS의 모바일부문 대표인 이안 포그는 "이번 특허권 분쟁이 샤오미의 글로벌화 전략의 첫번째 기지 중 하나인 인도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다른 나라로까지 특허 분쟁이 확대된다면 글로벌화 전략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샤오미는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지 3년만인 지난 10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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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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