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59)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이 사건 또 다른 피해자인 정윤회씨가 다음달 19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는 15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서 정씨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30분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씨를 불러 세월호 사고 당시 그의 행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박 대통령과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인사 2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박완석 자유수호청년단장은 가토 전 지국장이 미혼 여성 대통령과 이혼남성을 함께 거론해 성희롱 수준의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정씨가 등장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조선일보 칼럼은 충언의 의미가 강했다. 세간에 도는 소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증권가 찌라지를 보도의 근거로 삼아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성희롱 성격의 기사"라며 "두 기사가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산케이 신문 자체가 극우성향의 반한 신문"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를 이간질하고 반한 감정을 일으키려고 쓴 기사로 판단하고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또 다른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 시간 가량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 정씨가 나와 증언한다.
가토 지국장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지난 8월3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최태민씨와 가까운 남녀관계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