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소매점 담배 공급량 확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개정

입력 : 2014-12-16 오전 10:32:5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033780)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하며,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 매입량의 104% 범위 내로 제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도매업자·소매인이 이번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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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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