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 검사가 편법적으로 청와대로 파견 가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재까지 청와대로 파견 간 검사는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검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갔다. 이들 중 3명은 청와대 근무를 마쳤고, 그 중 2명이 검찰에 ‘재임용’ 형식으로 복귀한 상태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 참여연대가 현직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지난 10일 이 같은 입장을 참여연대에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현직 검사 신분이 아니고, 검찰로 복귀할 때는 재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파견 근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참여연대에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검사 파견을 금지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과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실제 감사를 하지 않고 법무부의 편법 행위를 묵인해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근무를 자청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검사 사직이 청와대 근무를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영향력 면에서 파견근무로 보는 것이 옳다"고 감사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청와대와 검찰 관련된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힘없는 행정 기관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당당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 근무가 없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근무를 마친 인사가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3년 제한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