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연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합의한 것처럼 과장해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18일 노원구청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릉 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원구는 합의 과정에서 교통 과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호수를 200호에서 100호로 줄이고, 아파트 동의 층수와 방향을 조정해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이 입주민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노원구가 공동으로 지역 숙원 시설인 공릉 복합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구청인 노원구는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구와 협의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위에서 결정난 부분은 없다"면서 "합의와 협의는 다른 것인데 (국토부는) 방향을 잡았다고 완결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중이다"고 전했다.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던 노원구 주민들도 국토부의 발표에 놀라긴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건립반대 공릉지구 비상대책대위원회는 11월 이후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국토부가 실적 포장과 여론몰이용에 불과한 전시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규돈 공릉지구 비대위원장은 "11월 이후부터 국토부와 만나자고 했는데 만난적 없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내년 1월 22일 최종 선고"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인 것 같다. (주민 조직은) 비대위 뿐인데 주민 누구를 만나 합의했다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구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닌 것은 맞지만 분명 해결의 방향은 잡혔고 협의 중에 있다"면서 "노원구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 반대가 있으니까 확정됐다고 단정하는게 껄끄러울 수 있어 그렇게 입장을 표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다 만날 순 없어 해당 지역 아파트 동대표들을 분명히 만났다"며 "주민을 만났적 없다는 것은 반대하는 어떤 분들의 주장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모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안을 현장에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 공릉지구 건립 예시도 초안(사진제공=국토부)
한편 국토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들어갔던 목동지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로부터 소송 기각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있따는 주장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향상과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