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근거를 물으니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헌재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정작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며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과 헌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내리고 판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