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뉴질랜드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된 지 한달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은 22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에 공개되고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후 공개할 계획"이라며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에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John Philip Key) 뉴질랜드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합의하고 양국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News1
한-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는 수입액의 92%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96.5%는 3년 내, 97.6%는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7년 안에 수입액의 100%에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의 48.3%에 대해 관세를 즉시, 61.8%는 5년 내, 78.3%는 10년 내, 96.4%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와 세탁기(5%)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 내, 철강제품(5%) 대부분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섬유 부분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와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의 관세가 7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FTA에서 우리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천연 꿀, 과실(사과·배·감 등),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를 양허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