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사업 수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IT업체 대표 김모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지난 2010~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승철(구속기소) 전 한전 상임감사 등에게 현금 3500만원을 건넸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강 전 감사 등 3명에게 차량 리스를 해주고 1227만 원가량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지난 2010년 11월경에는 한전KDN 직원 국모씨(구속기소)에게 감사 및 청탁의 표시로 5000만원을 건네는 등 한전KDN 직원 3명에게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2억1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3월에는 당시 각각 중부발전 양양양수발전소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씨(구속기소)에게 수주 청탁 명목으로 아들의 골프 레슨비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 총 2700만 원가량을 금품을 공여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회자 자금 39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