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간외시장 가격변동폭 확대로 거래대금 증가"

입력 : 2014-12-22 오후 2:39:25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올해 새롭게 시행한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에 따라 시간외시장의 가격변동폭을 확대한 결과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9월1일 호가범위를 기존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단축시키는 등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안을 시행했다.
 
이에 거래소는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을 알고자 제도 시행일 전·후 각각 3개월 동안의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시간외시장 거래규모, 일평균 호가건수·수량 등을 조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먼저 시간외시장 거래대금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개선 전 73억6000만원에서 117억6000만원으로 60%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84억7000만원에서 143억8000만원으로 70% 증가했다.
 
또 거래체결 주기를 단축한 결과 일평균 체결횟수가 코스피 경우 1255건에서 2300건으로 83.2%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1555건에서 3064건으로 97.1%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변동폭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 후 종가 대비 ±5%를 초과하는 범위 내의 가격형성이 가능하게 돼 정보반영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도입된 후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일평균 발동종목수·발동횟수는 각각 약 30개, 45회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고 대부분 저유동성 종목에서 발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VI가 발동된 후 가격변동폭이 축소되고 가격변동율도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단주(1주)거래를 허용한 결과 5만원 미만의 저가주의 호가건수는 63% 증가했고 개인투자자 계좌수가 약 3만좌(1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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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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