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벌 저승사자'에서 '변호사들의 해결사'로 돌아온 박영수 변호사의 슬로건은 '강한 변협, 행동하는 협회장'이다.
공직 경력 30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오롯이 변호사들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초점은 변호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맞춰져 있다. 그의 결심을 육성을 통해 들어본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변호사 수 감축은 현재 변호사 업계의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후보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신데, 배출 수 제한을 주장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법조 인력 정상화 차원에서 소위 변호사 배출 인력이 축소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전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냥 700~1000명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후보자들이 변호사 배출 인력을 줄이려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변협 혼자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이고 국회의 일입니다. 국민설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 대화가 되겠느냐, 상대방 설득이 되겠냐는 측면에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00명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만, (변호사 수 감축 문제는)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고, 신축적으로 접근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자는 것입니다. 변호사수 줄이는 데 찬성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현안으로, 이 역시 다른 후보들의 견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법시험 배출인력 조정이라는 것이 사법시험 존치와 연결되면 수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사법시험 200명을 유지한다면 로스쿨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로스쿨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표점은 가져야지만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공약, 빌공자 공(空)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든, 로스쿨 제도로 통일하든 생각은 다 같습니다. 젊은 변호사들, 후배변호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자는 뜻은 같으나 방법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문제가 있으니 대화와 협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정부, 예컨대 법무부, 교육부, 변협, 법원, 가능하다면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4자 협의체 즉, 정·관·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배출인원 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해서 하시절에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변협회장)능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 교육부장관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모아서 변호사 적정 인원을 어느 범위가 타당한지 신중하게 연구하고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협회장이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을 설득하면서 협상테이블로 모셔다 놓고 대화를 나눠야 하지 일방적으로 성명내서 '700~1000명 하라 아니면 농성 시위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청년변호사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사회의 손해고, 나아가 국가의 피해입니다. '(로스쿨을) 만들 때 보장해준다고 하고 왜 져버리고 있느냐'고 질책하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득 없이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법이 개정됩니다. 제가 변협회장이 되면 최우선과제로 취임 즉시 법무부장관부터 만나 해결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법원에 마찬가지로 해결을 촉구할 겁니다.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며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변협 안에 베이스캠프를 만들 것입니다. 일종의 TF인데, 면밀한 연구를 거쳐 국민 앞에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하고, 우리의 의사를 정·관·민 협의체를 통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후보님의 핵심공약은 변호사들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공약 전반에도 이 내용이 녹아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변호사 업무영역 개척의 큰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변호사 업무영역의 문제는, 일종의 시장 수요공급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공급은 변호사 수고, 수요는 법률상품이나 법률영역을 확대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요 영역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5년이 넘었고, 3기생이 배출됐는데, 변호사 영역개척은 너무 소홀했습니다.
영역개척은 두 가지입니다. 영역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상품의 개발입니다. 광의로 법률상품이라고 하면 변호사 직역과 거의 같아질 수가 있는데, 법률시장이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가 속칭 팔아야 할 상품을 다른 사람이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제기능과 정부 소송을 공단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정부나 법원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밥도 못 찾아먹고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법치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법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에 변호사를 배치하면 될 거 아닌가요. 요새 고문변호사 제도나, 정부 법무담당관이나 국회 입법보좌관이나 각 기업체의 준법지원인. 이런 부문에 변호사를 배치하면 변호사도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이나 기업도 제대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너무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을 함으로써 회사 내 준법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를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배치하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제도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또 각종 중재나 조정절차에 변호사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예컨대 형사소송을 보면, 검찰 계장 출신들이 조정을 담당하고 변호사가 조정의 대리인을 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정 담당도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직역을 빼앗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 직역수호는 역대 변협회장들께서도 공약한 사항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 침탈문제는 소송대리권의 문제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송대리권을 이 분야, 저 분야 전문가에게 주면 변호사 뽑지를 말아야 합니다. 상당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로스쿨 제도를 만든 취지도 유사직역을 통합해서 변호사로 일원화된 법률서비스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법무사나 변리사가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가면 그분들 생업도 문제고 기존의 법률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지만, 그들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타 직역의) 국회를 통한 입법로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설득으로는 안 된다면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때문에 입법 동향에 대해 철저히 감시를 해야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대리인을 하는 잠탈행위는 응징해야 하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절대 다시는 침탈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고발도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가서 엄벌해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잠정적으로라도 변협에 국회의 동향이나 국회대책, 국회정보 수집을 위한 실무부서를 만들어 대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직역들로부터의 직역수호, 국선변호인 제도 등 정부나 법원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변협에서 운용하는 것은 결국 주인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 법조계 이슈 중 핵심 사항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임면에서부터 사무실 주는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재판하겠습니까, 판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 문제인 것은, 국선변호사들에게 배당된 사건의 상당 수가 소위 ‘진상 피고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어떤 국선 전담 변호사는 ‘조금만 더 하다가는 암에 걸릴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리에 맞지도 않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지와 떼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곧바로 진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관리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변협이 관리해야 합니다. 변협은 편파적일 수가 없습니다. 변협이 국선변호인 인력 풀을 운용하게 되면 변호사별로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성폭행 사건은 이 변호사가 잘하고, 강력사건은 이 변호사가 잘하고, 이런 식으로 특성을 파악해 선정해서 추천하면 법원이 선정하는 방식.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추천권과 국선변호인 관리권은 변협이 가져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약 중 눈에 띄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철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호사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성 문제입니다.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시스템은 자발적이 아니라 반강제적입니다. 둘째는, 교육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의무 연수나, 윤리 연수 시스템을 바꿔서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게끔 하고, 의무 연수도 교육내용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교육을 안 받는다고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공익활동 너무 형식적입니다. 세미나만 참석해도 공익활동 주고 그것도 안 하면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징벌금을 내는데, 좋은 공익활동 프로그램 만들면 참여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들 중에는 공익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을 했을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자체 재정감시, 입법감시 활동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변협은 너무 회원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변협은 변협대로 가고 회원은 회원대로 갑니다. 회원들이 변협에 회비내면 뭐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개업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협이 개업 유형에 대한 A, B모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계도면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안내해달고 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업자에게 바가지 안 쓰게 해달라고도 합니다. 주위에서 변호사 개개인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변협은 어려워합니다.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매우 답답해 합니다. 그런 작은 것을 배려하는 자세를 변협이 갖추지 못해서 회원들과 거리감이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변협회장이 되면 이런 작은 배려부터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간극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광고 규제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에게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 변호사 연수도 변호사들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 방식이나 과목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진정을 당하거나 의뢰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변호사들이 없도록 보호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무고하게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가 없도록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소송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몰아세우며 수임료를 돌려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응하면 의뢰인들이 징계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는 징계를 당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진정당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또 사소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전력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현행 규정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공익활동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익활동을 보면 소위 수혜적인 무료법률상담 등이 이뤄졌습니다. 변협 회원이 2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감시입니다.
입법감시문제와 인권감시문제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변협이 인권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정부가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현직 연구관으로 있을 때 인권보고서 예민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애를 먹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된 다음 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을 해보니 재정감시에 대해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더 여유가 있다면 부패활동에 대한 감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과 민간부패 나눠서 부패지수를 발표하면 이것이 사회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공익활동이고 국민에 대해 변협의 봉사입니다. 나아가 변협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변협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갖고 정부와 국회, 기업을 상대하면 우리가 취하려는 목적과 의도도 제대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변협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성명서 밖에 없습니다. 성명서 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변협의 사회감시 기능입니다.
곧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옵니다. 물론 변호사의 원래 활동 영역, 돈 버는 영역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학교에도 더 많은 변호사들이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교의 비리도 통제할 수 있고 학부모간 분쟁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변호사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법조개혁단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변호사 중심의 법조계 재편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가장 큰 개혁 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혁해 나가시겠습니까.
▲법조의 중심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가 2만~3만명입니다. 이 시대 법조의 중심은 변호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하고 변협도 제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변호사가, 변협이 주도하는 법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시장도 변호사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너무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첫째 시장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둘째는 법률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컨데 법무부가 가진 권한이 많은데, 과감하게 변협에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 국선전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구조제도가 변호사 중심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소송구조에서 지금처럼 법원과 법무부가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이 위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업변호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변호사 중심으로 개편해 청년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의 도입과 정착을 두고 3심제 위반,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3심제 위반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 3심제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사에게 재판받는 게 국민의 상식인데, 상식을 깬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 논리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대법관이 사건폭증으로 심리를 못하면 판사를 늘려야지 기형적으로 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법원장급 판사들을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2의 대법관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변협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변호사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법조계의 임자는 변호사입니다. 변협이 변호사들의 연합, 집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고법원 제도의 도입은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조 3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검찰과 대등한 대한변협의 위상 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국민이 변협을 믿게끔 해야 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라는 게 무엇인가. 변호사들이 자기의 사익만 채우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법치의 준수와 수호, 인권감시 등의 활동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한다면 변협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법조계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야 합니다. 정부나 국회나 국민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변협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만명 변호사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변호사들을 통합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주인역할을 하겠다. 인정해달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 검찰, 법무부, 국회와 자주 대화해서 이런 변협의 의지나 포부, 계획을 알리고 한다면 많이 달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주인은 변호사이고 모든 현안은 변협이 주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 변호사나 여성 변호사를 고용하는 곳은 개업변호사나 로펌인데, 자기들도 힘드니까 자꾸 룰을 어기는 겁니다. 청년변호사들 보낸 이력서가 내게 5장이 있습니다.
변협은 로펌과 개인변호사들 중에서 유력한 분들을 모아서 불법해고, 출산휴가 금지에 대한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어떤 형태든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전에 회원들을 만나러 가보니까 변호사 간부가 다른 거 말고 어린이집을 해봐라, 그러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어서 쌍수를 들고 표를 찍을 거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고검장 때 어린이집 지어봤는데 처음에 직원들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돼서 대기자가 몇십명이나 생겼습니다.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이 제일 잘한 정책이 각 유치원마다 어린이집을 지은 것입니다. 필리핀의 여성인력이 밖에서 활동할 계기가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기업가도 협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만 도서관, 연구관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큰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정말 어린이집 필요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하나는 건립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되면 지역의 여러 독지가가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청년변호사의 처우 문제는 우선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고용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변협 차원의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개업변호사의 경우 개업의 시작부터 사무실 임대, 공동사무실 문제 등 여러가지 개업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업무지도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훌륭한 노(老)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와 매치시켜 코칭플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부소송과 법률구조소송, 기업소송을 변협에서 확보한 뒤 정부소송단, 기업소송단, 법률소송단 풀을 만들어서 대(大)선배들 한 분씩을 배치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스템 만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변협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갈등, 서울과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의 소통 내지 화합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시와 로스쿨 출신 갈등 문제는, 기본적으로 '갈등할' 문제인지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출구인 사시가 로스쿨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구별지어 사시와 로스쿨로 단정해 대립으로 가는 게 과연 무슨 득이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변호사 문제는 결국 소통이 막혀 있다는 것과 기회 균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변협의 정책에서 지방변호사가 배제되고 중앙에서 일어난 일이 지방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외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둘째는 기회입니다. 모든 교육과 행사가 변협에 집중됐고 지방을 배려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방 변호사들도 서울에 오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교육 제대로 만들어주고 행사도 지방에서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방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배려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과 변협의 소통은 해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의 관할 조정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노동법원 등 특수법원이 생기면 서울에 배치하지 말고 지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협은 한 마디로 오늘날 이 사태에 책임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법률시장이 변호사 수부터 급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000명 시대 변협이 아니라 2만명 시대 변협입니다. 곧 내일모레 3만명 시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둘째는 변협이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개인변호사들 보십시오. 변협을 인정 합니까. 변협이 우리에게 뭘 해줬느냐, 또 지방 변호사들은 변협이 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식과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솔직히 저랑 나온 후보자 세 분은 다 변협 회장과 서울회장, 수석부회장도 했습니다. 그분들 시각보다 내 시각이 신선합니다.
저를 전관이라고 하지만, 6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젊은 변호사 20명과 2년간 뒹굴며 세금낭비조사활동을 할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변협이 ‘큰일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변협에 신세진 게 없습니다. 한 마디로 빚이 없습니다. 어떤 후보는 공직에 빚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진 빚입니다. 나는 변협을 개혁하는 게 국민에 진 빚은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개혁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 업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법무부 기획담당관(을 역임했고), 대검 21세기 기획단장을 하면서, 오늘날 검찰 정보통신 기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개혁하고, 또 검찰에 6시그마 운동을 도입할 때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을 개혁하는 일을 저는 해봤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변협회장이 되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이 돼 있습니다. 기구를 어떻게 만들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직개혁의 경험과, 제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청와대에도 있었고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물론이고, 경제계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변협회장으로서 법조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적격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떤 저의가 있나, 검찰 고위층까지 한사람이 왜 나왔나'라고 하는데, 변협을 개혁해서 변호사와 나라, 사회를 위한 변협을 만드는 것이 공직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이 길에 나섰습니다.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