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함께 1억3000만원의 벌금과 6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AVT 이모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며 "이 대표는 생각내는대로 법정에서 말한 게 아니라 스프링노트에 언제 누구를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지 자세히 기록해왔고 이 같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들은 실제로 비리가 확인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세월호 사건 계기로 우리나라에 만연된 민관유착 비리를 근절해야겠다는 각오로 각 분야를 점검한 결과 철도분야에서의 비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지난 5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최초의 의심을 가졌던 김광재 이사장과 감사원 김모 감사관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이 로비 대상이 된 사실을 파악했고 금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자금 사용처와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송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4선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거에 공감하지만 송 의원이 한 일들이 민관유착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청탁하거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등 우리나라에 마연한 퐁토가 근절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광호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AVT 이 대표로부터 결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돈을 좋아했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1년에 한 번 이상 출판기념회를 했겠지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송 의원 변호사도 "이 대표와 권영모가 어떤 의도로 말을 맞췄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며 "수사기록 제출되면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쳥했다.
송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됐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