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오션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인수대금 1조 상회..정밀실사 후 내년 1월 확정

입력 : 2014-12-23 오후 3:19:5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팬오션에 대한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중앙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부장)은 지난 22일 팬오션(028670)하림(136480)그룹·JKL 컨소시엄의 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MOU 목적은 팬오션과 인수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동시에 인수대금의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팬오션은 지난해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인수대금은 1조원이 넘는다. 이는 파산부 사상 최대 규모다.
 
인수대금은 정밀실사 과정을 거쳐 본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1월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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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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