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50년 전부터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한 미국은 데이터 공유가 자유로운데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A카드사 고위관계자)
"미국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마케팅정보를 거래하는 '데이터 브로커'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상 허용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 규제가 풀려야 빅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점프한다"(B카드사 빅데이터 담당자)
금융권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빅데이터'는 대내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업계는 속앓이가 한창이다.
몇몇 업계 빅데이터 담당자들은 개인에 대한 마케팅정보를 사고파는 '데이터 브로커리지' 시장이 열려야 빅데이터 시장이 발전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0년 32억 달러, 2015년 169억 달러에서 연평균 52%의 고성장을 지속해 2017년에는 324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데이터산업 선봉에 서있는 카드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도입이 막혀있는 '데이터 브로커'의 도입에 찬성한다.
데이터 브로커는 마케팅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및 모바일 활동에 대해서 매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브로커'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지만 시장 조사 기관 및 마케팅 업체 등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도 "올해 초 대규모 정보유출사고 터진 상황에서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브로커리지 시장 도입을 환영하지만 국내 현실과 여론에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이두석 삼성카드 BDA실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술력은 미국에 뒤지지 않지만 제도적인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큰 가치가 될 수 있음에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한 점도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보고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업계는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차 부품 중 브레이크의 역할만 담당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에 발표될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관련 업계와) 잘 조정돼 중소기업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브로커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좋겠다"고 귀띔했다.
◇미국 데이터 브로커 업체 현황.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편 빅데이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엔 1960년도부터 시장이 형성돼 왔다. 액시엄(Acxiom), 엡실론(Epsilon), 에퀴팩스(Equifax),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 등이 대표적인 업체다.
특히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는 전 세계 중증 환자의 증세와 투약정보·부작용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약사·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회사다.
데이터 브로커는 개인정보를 1인당 1달러선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보안업체 관계자는 "개인의 마케팅 정보의 질에 따라 거래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