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초희귀질환 치료신약 2종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축소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확대된다.
2015년 새해 의료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과 혜택을 알아본다.
◇고암모니아혈증 등 초희귀질환 신약 2종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실 외 배액술 등 특례 적용대상 수술도 확대되고 심장이식과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60일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깎아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고암모니아혈증 신약 ‘카바글루확산정(고암모이나혈증)’과 암성통증 신약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암모니아혈증의 주원인인 NAGS 결핍증은 전 세계 환자수가 약 48명인 초희귀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1명이다.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는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약제로 기존 약제에 비해 비강에 분무하는 형태로 효과가 더 빠르고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도 투약 가능하다.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70%로 확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내년 8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약 65%로 축소되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는 비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이른다.
◇65세이상 병·의원 독감 무료접종..어린이 A형감염 추가
아울러 내년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독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선택 예방접종 대상이었던 소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이 내년 5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접종 연령은 12개월~36개월이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만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시행기관이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신고기간은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까지다.
모든 의료기사는 취업상황, 근무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