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MRI도 건보 적용

오는 2016년까지 초음파등 4대 중증질환 필수진료비 본인부담 대폭 축소
4대중증 질환자 1인 부담 34만원으로 64% 감소 기대

입력 : 2013-06-26 오후 4:15:4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2011년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대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한다. 2012년 건보공단 자료 기준 4대 중증질환 환자수는 159만명, 비급여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과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된다.
 
오는 2015년에는 방사선치료 수술행위 등 각종 수술과 심장·뇌수술 재료 등으로 확대되고,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와 일반 수술재료 등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를 제외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 일정부분(50~80%)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선별급여대상은 3년마다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많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인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의 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4대 중증질환 강화에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등에 대해 실태조사 중인 단계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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