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이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함으로써, 내달 15일까지로 예정 돼 있는 임시국회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클라우드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클라우드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다. 클라우드법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안을 제출한 이후 아직까지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해외에 비해 뒤쳐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진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된 법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법안 제출 초기부터 강력하게 입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클라우드 장비 허가 부분에 국정원이 들어간 것과 이용자 보호 미비 등의 이유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새롭게 수정된 클라우드법 정부안에서는 국정원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부분도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날 열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클라우드법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다. 또 클라우드법 안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소위에 배석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이 클라우드법은 해외에서는 없는 사례인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더욱 숙고해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정원 관련 부분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 돼 기존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은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라면서 "다음에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1월12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내달 초 미방위 법안소위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은 국회 일정 상 본회의 전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려면 내달 초에 법안소위가 또 열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은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이번에 열리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기한 내에 클라우드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서성일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이번에 클라우드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합산규제 등 다른 법들의 심의가 오래 걸리면서, 시간이 부족해 여러 법안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라면서 "미방위 법안소위는 가능하다면 다음주에라도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 의결을 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