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고객의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중복 가입 한 경우 비례분담 원칙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약관도 개선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동일상품에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동안은 보험사의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가입자가 보험료만 이중 삼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민원이 최근 급증하자 실손 의료보험 약관을 고쳐 보험사의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모집시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를 거쳐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라고 보험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보험판매 후 중복가입 여부확인과 비례분담 원칙을 안내받았는지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한뒤, 관련 자료를 반드시 녹취기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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