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배정신청은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860명, 제2차(4월) 9860명, 제3차(7월) 66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 657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6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3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전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
또한 성장 도상기업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장 도상기업은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을 말한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고, 인력부족업종 이외에 노동시장을 고려해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