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올해 항공업계는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실적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상장, 새로운 LCC 탄생 등 국내 LCC의 비상도 기대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가 하락으로 올해 항공업계의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하락은 수요 증가에 따른 경영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사는 운영비용 절감, 유류할증료 하락에 따른 여객수요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는 갤런당 209.2센트로 전달 236.5센트보다 11.5% 줄었다.
이로써 1월 들어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3단계 하락한 6단계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58달러로 전달보다 36% 정도 감소했다. 동남아와 중국·동북아는 올해 초 각각 22달러, 17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 국내 LCC들의 도약이 기대된다.
◇제주항공(위쪽)과 에어부산. (사진=뉴스토마토DB)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애경그룹의 계열사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 20일 상장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애경그룹은 이르면 올해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인 에어부산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장 주관사는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5월에는 국내 5개 LCC(에어부산·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 이어 새로운 LCC가 탄생한다. 울산을 거점으로 한 유스카이항공은 ATR-42인 터보프롭기 대신 제트기종인 CRJ-200 2기(캐나다 봄바디어 제작, 50인승)를 들여와 운항할 계획이다.
대형항공사들은 호재와 함께 리스크가 공존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법원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장의 손실은 면했지만, 아직 마무리 된 사안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국토부로부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선고 이전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기존 이용객들은 예약과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인천~뉴욕 노선의 운항정지가 예상된다. 징계수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최대 31일 운항정지일 경우 약 37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관계를 현재 조사 중에 있어 올해 초 심의위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을 내린 심의위원장이 땅콩회항 부실수사를 지휘한 간부인데다, 대한항공 출신의 위원도 있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