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담합 적발 3인에 '올해의 공정인'

입력 : 2015-01-02 오후 4:02:4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위의 대표 성과로 호남고속철도 담합 적발을 꼽고, 담당자 3명 등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표창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일 공정위 세종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배찬영 카르텔총괄과 팀장 ▲황정애 입찰담합조사과 사무관 ▲이유선 입찰담합조사과 조사관 등 호남고속철 담합 사건 적발에 기여한 3명과 ▲문종숙 건설용역하도급과 사무관 ▲손은정 약관심사과 조사관 등 총 5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표창했다.
 
◇왼쪽부터 배찬영, 황정애, 이윤선씨.(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포렌식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배찬영 팀장을 비롯한 카르텔조사국 소속 3명의 직원은 지난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7월의 공정인'으로도 선발된 바 있다.
 
28개 건설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호남고속철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중 15개 법인과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해내는 성과를 냈다. 호남고속철 담합 사건은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 받은 지난 2010년 LPG 담합 사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당시 이 사건은 공정위에서도 4명에 불과한 1급 인사 가운데 하나인 정중원 상임위원이 브리핑을 직접 맡았다. 공정위에서 상임위원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정 상임위원은 당시 ""최저가입찰제의 경우, 명시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데,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입찰패턴 분석 등)조사기법을 잘 활용해 담합 기업 간 심리적인 결속을 깨뜨려 적발이 가능했던 사건"이라며 "이들의 공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담합에 연루된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일이 없었는데, 이 건에서는 담합 건설사들 스스로가 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건설업계가 똘똘 뭉쳐 담합을 성립하기란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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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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