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더라고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청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간소화를 통해 연간 9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간소화 시스템으로 연간 5억6000만원의 사회적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등 관련업무를 간소화하고,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경영체등록이 돼있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