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동부건설 등 5개 업체에 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8일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난 2009년 12월 24일 입찰 공고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에서 입찰투찰가격을 사전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14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당시 대우송도개발은 환경부냐 공사 경험이 적어 낙찰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두 업체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로 5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후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대개발의 설계용역사인 대우엔텍과 용역계약을 맺고 설계보상금 5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가장 많은 1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에도 3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송도개발은 파산 선고 등 재정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3개 업체 모두 시정명령을 받았다.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 업체는 투찰가격이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해서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에 6억4300만원, 동부건설에 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가했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