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파비스제약이 복제약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오리지널인 대웅제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파비스제약은 자사가 만든 복제약이 대웅제약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소극)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최근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중순쯤 대웅제약이 복제약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자 파비스제약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대웅제약)
분쟁은 항궤양제인 알비스 시장을 두고 복제약으로 진입하려는 파비스제약과 이를 막으려는 오리지널사 대웅제약의 다툼으로 요약된다.
알비스의 제제 기술인 이중핵정이 핵심이다. 알비스는 내핵에 라니티딘, 외핵에 비스무스와 수크랄페이트의 이중핵정 구조로 만들어졌다.
3개 성분이 복합돼 있다보니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바로 이중핵정 구조다.
파비스제약은 이중핵정 기술을 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사의 특허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비스는 60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에서 9% 이상을 차지하는 대웅제약의 간판제품이다.
알비스는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동등하다는 생동성 입증이 어려워 독점기간을 유지했지만, 파비스제약이 제품화에 성공하면서 대웅제약에 비상이 걸렸다. 복제약이 진입하면 오리지널의 매출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0여개사가 한국파비스제약과 계약을 체결하고 쌍둥이약을 도입해 대웅제약의 경쟁사는 더 늘게 됐다. 대웅제약이 특허소송까지 내며 시장 수성에 애쓰는 이유다.
파비스제약 관계자는 "복제약으로 시판 승인을 받기 앞서 대웅제약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특허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했다"며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특별히 입장 표명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파비스제약은 최근
신풍제약(019170),
한미약품(128940),
광동제약(009290),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 드림파마,
휴온스(084110), 씨엘팜, 대우제약 등 10개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