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홈쇼핑 퇴출된다..재승인 심사에 '과락제' 도입

입력 : 2015-01-14 오전 10:53:2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TV홈쇼핑 업계가 긴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갑질' 행태를 보이는 TV홈쇼핑 업체를 퇴출할 수 있도록 올해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는 사업자 승인 만료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에게 재승인 신청을 안내하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행위 등을 근절·예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다"고 명시했다.
 
재승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크게 9가지 대분류와 21개 세부 항목으로 나뉘며 총 1000점 만점이다. 업체들은 총점 650점 이상을 받으면 재승인이 결정되지만, 미래부는 이 가운데 2가지 대분류 항목에 과락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해당 업체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0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90점)에서 각 배점의 50%인 100점과 45점을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분류의 다른 항목들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35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8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7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60점)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50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인 TV홈쇼핑 업체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세 곳이며 5월 말~6월 초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재승인 신청을 공지해 각 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재승인 여부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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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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