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구조비용 청구·고양이 유기 과태료 추진

입력 : 2015-01-15 오전 10:41:0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15일 "잃어버린 반려 동물을 시에서 찾아준 경우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3월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정액제와 할증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액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 비용으로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할증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비용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현재 유기견 보호기간은 최대 10일이다. 만약 할증제가 시행되고 반려동물을 10일 뒤에 찾아갈 경우 7만4648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 유기했을 때 처벌 대상도 넓힌다. 현재는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기를 했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개만 등록 대상이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개나 등록 의무가 없는 고양이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기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주인이 개나 고양이를 유기한 증거가 있다면 미등록 동물이라도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에 유기 현장이 찍혔을 경우 이를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추진 중이다.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농림부에 고양이를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작년에 전달했었다"며 "농림부는 개 등록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 등록제 정착을 기다린 후 논의하자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2014 서울 FCI 국제 도그쇼'에서 참가 애견들이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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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