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손해보험사는 '자기계약 금지 원칙'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와 자사 소유로 있는 건물의 화재보험은 자사 회사에 들지 못한다. 국내 손보사들은 업무용 자동차와 자사 건물의 화재보험 등의 자기계약을 어느 경쟁회사에 들었을까.
다만 흥국화재의 경우 업무용 자동차는 렌트로 사용하고, 건물도 소유하지 않아 자기계약이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기계약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각 손보사별로 1년 마다 돌아가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본사 건물 (사진=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