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현대차(005380)는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회사의 승소라며 환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의 90%에 가까운 약 4만6000명의 종업원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전체 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 중 5%에 미치지 못하는 400만원 정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비용 부담은 100억원대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31일까지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 실시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와 관련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옥.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