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역지불 합의' 담합 GSK·동아ST 손배 소송

"GSK, 동아에 제네릭 철수 대신 경제적 이익 제공"

입력 : 2015-01-20 오전 11:02:38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역지불 합의' 담합 행위를 벌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다. 대법원도 작년 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을 개발한 GSK는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 출시로 빚어진 특허분쟁과 관련, 동아제약에 소를 취하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의 제네릭 온다론을 출시했지만 GSK와 의향서 교환을 통해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 상환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24일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GSK와 동아ST의 주장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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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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