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놓고 여전히 이견..합의 불발

다음달 2일부터 임시국회..10일부터 대정부질문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 대한변협서 추천받기로

입력 : 2015-01-20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가 소위 '김영란법'(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을 여러 차례 교환했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20분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주례회동을 가진 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인 부분은 대상에서 뺏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야당은 이 부분에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법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은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였지만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로 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의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만 지금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과 과잉입법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 포함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잉입법 금지나 헌법 위반이 되는지 등을 법사위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마친뒤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News1
 
한편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특별감찰관제 등에 대해 의결키로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는 2일 시작돼 3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시 진행하고, 10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게 된다. 본회의는 26일과 3월3일 두 차례 열린다.
 
다음달 8일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7일과 다음날인 9일에는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추천받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지만, 여야 공동 추천몫 1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총 4명의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던지, 아니면 여야 각각 1인에 대법원장 1인 이런식으로 해야한다"며 "국회가 모두 3명을 추천하려다보니 한쪽에서 택하면 다른 한쪽이 반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은 "연말정산의 경우 우리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우 원내대표도 "서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아직 협상할 상태는 아니다. 22일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2월 정도에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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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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