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류석기자]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한 데 대해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이 개정된 즉시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고발 당해 당혹스럽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우버코리아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 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우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면서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러우며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우버측이 말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한 사실이 없고, 지난해 이전에도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로 신고를 할수 있었음에도 안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우버가 지난해 국내 진출할 당시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됐을 때 스스로 논란을 해소하거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정법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