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벌금형 의사들 "항소"

입력 : 2015-01-26 오후 6:12:23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동아제약(현 동아에스티(170900))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측 변호인은 2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의사(피고인)들이 유죄 선고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며 "대부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재판부는 이날 J컨설팅업체를 통해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의사들에게 지급한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 의사들이 사전에 대가성을 인지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측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라는 것을 의사들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앞선 판례로 미뤄 양형 때문이라도 항소는 불가피하다"이라며 "일주일 내에 2심 재판부에 소를 접수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은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89명 외에 앞서 지난해 11월 동영상 강의료를 빙자해 10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의사들도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0명의 의사 중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의사 105명을 벌금 150~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큰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동아제약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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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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