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 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