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충남 논산시의 농촌마을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돈 봉투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열릴 예정인 첫 조합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농협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10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충남 논산시의 노성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A(55)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1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받은 돈의 50배로 무려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첫 실시한다. 지난 2011년 국회가 농현법을 개정해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선거로 바꿨다. 농협 관계자는 "첫 동시 선거다보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부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