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숙원 풀었다!..6년만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업 독점성과 방만경영 해소..글로벌 빅7 거래소 도약할 것"

입력 : 2015-01-29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윈원회를 열고 거래소와 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사장 정연대) 등 총 6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를 해소했고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제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 그동안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독점성과 방만경영 해소에 달려있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초과)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면서 공공기관 해제가 연기됐다.
 
특히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선언한데다 거래소가 직원 평균연봉이 금융공기업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거래소는 방만경영의 핵심으로 떠오른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900만원 이상 줄이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24개 이행과제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결국 정부는 이에 지난해 7월31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거래소를 지정해제하면서 사실상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번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와 함께 제정한 방만경영 재발방지대책을 준수하고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만경영 재발방지대책이란 거래소가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 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영성과협약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를 시행해야 하고,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또 공운법상 경영평가를 준용해 금융위 주관의 평가를 년 1회 시행해야 한다.
 
안상환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방만경영 재발방지대책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향후 170곳 이상의 신규 상장 등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상무는 "올해 거래소가 내세운 목표는 최소 170개 이상 유망기업 상장촉진, 신상품 공급 확대, 자본시장 활력회복, 거래소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라며 "공공기관이 해제된 만큼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올해 목표는 공공기관 해제를 염두해서 만든 만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거래소는 방만경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했지만 점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통합거래소 1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집중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 코스콤과 더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기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 건물 전경(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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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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