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유지승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내놓은 2015년 업무계획은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창조금융 지원 외에 서민이나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대책 나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대비용 상품은 세제혜택이 포함되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진데다,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전환대출도 1년 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에게만 적용돼 신규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세제혜택 빠진 노후대비 금융상품.."알맹이 없어"
금융위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가칭)'을 올해 안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55세 연금개시자금의 일부분을 고연령거치연금에 25년 내외로 재가입해 80세 전후부터 죽을 때까지 받도록 하거나, 기존의 즉시연금처럼 목돈을 넣고 죽을 때까지 받는 식이다.
금융위는 고연령거치연금이 현행 즉시연금 대비 최대 28.6%의 일시납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노후대비용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노후대비용 상품은 세제혜택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로운 고령상품을 내놓기 이전에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서 문제시됐던 연금저축 등에 대한 12% 세액공제율 문제 관련 언급도 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 후 개인연금 가입이 급감한 바 있다"며 "세제혜택 없는 노후대비 금융상품 출시는 의미 없다. 소비자 유인책이 전혀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이 중요한 만큼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을 도입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구조개선..신·구 대출자간 형평성 시비 일수도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가운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내고 있을 경우 오는 3월 중순부터 연 2.8%의 고정금리에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왔던 대출자들은 일정기간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시행일로부터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로 주택매매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은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대책은 기존 대출자들만을 위한 지원책으로 신규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만기때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는 맞는 조치"라면서도 "꼭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기보다 선택지를 더 줘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고도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