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차상위계층 일부 누락"

입력 : 2009-04-21 오전 6:32:41
근로장려세제(EITC)의 가구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차상위계층 중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EITC 지원 대상 및 급여액 확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EITC 가구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EITC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세액제도다.

이 제도는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위는 우선 EITC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현행 1천700만 원인 가구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의 소득이 있는 '빈곤위험계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개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4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는 1천591만 원이므로 연소득 1천910만 원 이하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인 1천700만∼1천910만 원 소득 구간에 있는 이들이 정작 EITC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획재정위는 "EITC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처럼 소득 수준을 고정하지 말고 매년 최저 생계비와 연동시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는 EITC 부양자녀 요건과 관련해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20세이고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이므로 EITC 지급대상 근로자의 부양자녀 연령도 2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연 120만 원 역시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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