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운동선수 치료약물 주의" 당부

세계반도핑 규약 등 선수 외에 의사 책임 명시

입력 : 2015-01-30 오후 3:15:35
◇운동선수 치료약물 주의(사진제공=의사협회)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 의사회원들에 운동선수 치료 시 약물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박태환 선수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의협은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하지만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통해 확인 후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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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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