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제철에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비계열사 차별 금지▲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네 가지 부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기로 하고 케이디비시그마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지난해 10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해당 인수 건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한 뒤 같은달 28일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이 인수한 동부특수강은 CHQ Wire와 CD Bar를 제조하는 회사다. CHQ Wire와 CD Bar는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Wire Rod를 원료로 사용한다. 이는 2차 가공을 통해 파스너 및 샤프트로 제조돼 자동차 업체 등으로 공급된다.
현재 1차 가공 분야의 경우 세아특수강과 동부특수강 간의 사실상 양사 경쟁구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합으로 인해 세아특수강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자동차가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인 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되면서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품도면에서 계열사를 소재 메이커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 단계에서 계열사만 참여시키는 방식 등 부당하게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거래상대방인 파스너·샤프트 업체도 동부특수강과 현대·기아차 사이에 끼게 돼 소재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도 이유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이 자동차용 부품산업 시장으로 전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같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현대제철의 Wire Rod 생산개시일로부터 3년간 부품제조사 등을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