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직역간 갈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피부미용기기 법제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미용기기 분류 신설을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한데 이어 피부미용기기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미용업계는 피부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유사 의료행위 조장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미용기기 분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다.
실제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의료기기, 전기용품 등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미용사 등이 불법으로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영란 대한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피부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일년에 한두 차례씩 단속을 나오는데, 피부미용기기를 감춰놓고 쓰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회장은 또 "의료계에서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돼 당당히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 등 세분화된 미용업을 규정하고, 미용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피부미용업소의 95% 이상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고, 해당 피부미용업소는 평균 5종 이상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복지부 조사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미용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미용기기 규정이 없어 미용사가 불법으로 기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가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뷰티산업은 2013년 5조4571억원 규모로 매년 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는 17만4536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