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냉면제품' 회수조치

입력 : 2015-01-15 오후 7:58:45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인천 남동구 소재 ‘현대식품’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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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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